차량선적비용

목포-제주(퀸제누비아/퀸제누비아2) 캠핑카 선적운임 (2024년 7월 1일 기준)

  • 날짜
    2024-01-08 14:44:05
  • 조회수
    17674

※ 차량 정상운임 적용 날짜(할인적용 안됨) ※
6월 연휴기간(6/6~6/9일)
7월, 8월 하계특송기간(7/23~8/18일)
9월 추석연휴기간(9/15~18일)

9월 19일 항운노조창립기념일
10월 연휴기간(10/3~10/6일)


※차량 할증운임 적용 날짜※
일요일, 공휴일, 9월19일(항운노조창립기념)


국산캠핑카(5~6M미만)237,520255,180
국산캠핑카(6~7M미만)296,900318,980
국산캠핑카(7M이상)356,280382,770
외제캠핑카(5~6M미만)285,180302,840
외제캠핑카(6~7M미만)356,480378,560
외제캠핑카(7M이상)427,780454,270